건설사업관리방식-CM ( CM for Fee / CM at Risk )
2024. 5. 23. 05:03
■ CM - 발주자 위탁을 받은 대리인이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공기단축이나 공사비절감을 위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식
■ CM for Fee - 대리인형 CM,
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컨설턴트 역할만 수행하고 보수를 받으며 공사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는 수행형태
■ CM at Risk - 시공자형 CM,
직접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문시공업자와 적접계약을 맺어 공사 전반을 책임지는 형태
'시공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용접부 검사 항목 (0) | 2024.05.23 |
---|---|
용접부 결함 종류 - overlap 오버랩, blowhole 블로우홀, pit 피트, slag감싸들기, 용입부족, crack 크랙, undercut 언더컷, crater 크레이터, fisheye 피시아이, lamella tearing 라멜라테어링 (0) | 2024.05.23 |
BOO, BOT, BTO, BTL, BLT - 사회간접자본시설 (0) | 2024.05.23 |
CALS , CIC (0) | 2024.05.23 |
실비정산 보수가산식 도급 (0) | 2024.05.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