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찰 종류, 방식 - 공개경쟁입찰, 지명경쟁입찰, 특명입찰(수의계약), 부대입찰, 대안입찰, 성능발주방식, 파트너링, PQ, 종합심사낙찰제도, 적격낙찰제도, 지역제한경쟁입찰, 제한경쟁입찰, 공동도급
■ 공개경쟁입찰 - 참가자를 공모하여 모두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식 입찰참자가에 균등한 기회 부여 (입찰공고→현장설명 →견적 →입찰등록 →입찰 →낙찰 →계약)
■ 지명경쟁입찰 - 공사에 적격한 7~8개 업자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법, 담합우려, 부적격자제거 양질공사기대
■ 특명입찰(수의계약) - 건축주가 시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일업자를 선정 발주하는 방식, 공사기밀유지, 공사비 높아짐
■ 부대입찰제도 - 하도급업체의 보호육성차원에서 입찰자에게 하도급자의 계약서를 입찰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하도급의 계영화를 유도하는 방식
■ 대안입찰제도 - 처음 설계된 내용보다 기본방침의 변경 없이 공사비를 낮추면서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갖는 방안을 시공자가 제시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입찰방식
■ 성능발주방식 - 건축주는 발주시에 설계도서를 사용하지 않고 요구성능만을 표시하고 시공자는 거기에 맞는 시공법, 재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특명입찰방식
■ 파트너링 - 발주자가 직접 설계시공에 참여하고 사업관련자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업성공과 상호이익 확보를 공동목표로 사업을 진행.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
■ PQ제도 - 시공경험실적, 기술력, 경영상태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자 결정, 부실공사방지, 중소기업 참여 어려움
■ 종합심사낙찰제도 - 수행능력, 입찰가격,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
■ 적격낙찰제도 - 가격, 기술능력, 공사경험, 경영상태등 계약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
■ 지역제한경쟁입찰 -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을 대상, 비교적 소규모 공사를 지역업체가 수주하도록 하는 제도
■ 제한경쟁입찰 -일정 자격 외에 특수한 기술, 실적 등 추가적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인을 참여시킴, 입찰자격에 제약
■ 공동도급 - 공동이행방식, 분담이행방식,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, 페이퍼조인트 도급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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